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대상 신청방법 (3년후 최대 2369만원)
- 생활경제
- 2021. 7. 26. 06:22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상이 빠른 자산 형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대상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2) 가입불가대상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 무급근로
- 실업급여
- 육아휴직수당
3)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내용
월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3년 후 평균 1789만원, 최대 2369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은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적립금 전액 지원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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