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한번에 확인하세요!
- 생활경제
- 2021. 3. 22. 15:36
20대 미혼 청년이신가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20대 미혼 청년 주거급여는 20대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단, 대한민국의 모든 20대가 신청 대상은 아니고,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대상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3.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4.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5.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 판교 거주 청년 (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됩니다. 아래표는 가구수와 지역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시기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실시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인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방문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문의사항
관할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