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대응 방법)
- 생활경제
- 2021. 7. 20. 06:46
예전에는 계좌이체를 잘못 했을 경우, 은행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에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소송없이 신속하게 잘못 송금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① 잘못 송금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③ 2021년 7월 6일 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의 경우 (소급불가)
④ 착오송금과 관련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경우
⑤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금융회사 계좌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간편송금업자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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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 비대상
➀ 5만원 미만 착오송금
② 1천만원 이상 초과 착오 송금 (이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효율적)
③ 착오송금 반환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착오 송금 (시행일 : 2021년 7월 6일)
④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절차
① 반환지원신청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 지원 신청)
②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를 확보)
③ 자진반환 권유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
④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자진반환 거부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⑤ 회수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래 착오송금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클릭)
② 방문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문의전화 : 1588-0037)
방문 신청의 경우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를 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두번 방문하지 않습니다.
본인인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필요서류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쉽게 더 잘 이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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