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10가지 질문 Q&A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질문 리스트를 확인해보시고 알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클릭해주세요. 그 질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3.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수취 기관은 어디인가요?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6.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수취 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6 참조

 

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예 :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지원 반환제도에서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잘못 이체를 했을 경우 구제 방법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만약에 잘못 송금을 하시는 경우 이 제도를 꼭 이용하셔서 금액을 돌려 받기 바랍니다.

 

 

아래는 추천글입니다. 관심있는 주제가 있다면 읽어보세요.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납입 납부기간 정리

▶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하세요

▶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과 최고수령액 확인

▶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알려드립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