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납입 납부기간 정리
- 생활경제
- 2020. 7. 6. 10:33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12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되고 노년으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연금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적 연금으로 운영비도 적게 소요되고 사망시까지 나온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어서 불안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까지는 안전하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금제도는 인구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도 개선이 되고 요건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전국민이 대상이고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100% 본인 부담하지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과 개인이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가입자에게 부담이 덜한 연금 제도입니다. 사망할때까지 나오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1052년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연금을 받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 61세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 62세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 : 63세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55세에 받으면 정상 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평생 받습니다.
연금 가입 시기는 다르지만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해야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입을 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3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노년이 되면 소득이 없어자고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젊을때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므로 꼭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수입이 있으시면서 연금을 수령하는데, 약100만원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 이외에도 소소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연금과 개인적인 소소한 벌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크게 낭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용돈벌이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