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하세요
- 생활경제
- 2020. 8. 3. 09:40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납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야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내가 낸 보험료를 날리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한번에 받는 반환일시금과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60세가 되었을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6년동안 납입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① 가입기간이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러나 나는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매월 받는 연금을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는 만60세에 도달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65세 전까지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이 안되신 분들은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추가로 납입을 하게되면 66세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신 분들은 60세가 되어서 한꺼번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납입을 한 이후 매월 연금으로 수령을 할지 그 부분을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콜센타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