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기록 남나요 조회 방법 확인
- 굿라이프
- 2020. 8. 18. 13:27
많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산부인과의 진료 기록이 남는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진료 기록이 남는 경우와 남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부인과 방문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보험이 아닌 일반 접수를 하시면 방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일반 접수의 경우에는 비용이 의료 보험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비용이 나오는 부분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산부인과 진료 비용을 결제 하게되면 상호명이 국세청에 남게되니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은 현금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부모님 의료보험 아래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할때 부모님이 산부인과에 방문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내용은 본인의 동의없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내 진료기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진료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을 하면 진료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와 같은 민감한 의료 정보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조회가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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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할때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에서 <진료받은 내용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진료받은 내용보기입니다.
이 메시지의 아래 부분에 진료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산부인과 진료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 안보입니다. 올해 초에 독감으로 병원, 약국 방문한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의료 기록 확인 가능한 기간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부터 1년간입니다. 그 전의 병원, 약국 방문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위의 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비급여 진료내역, 특수상병이나 민감정보에 해당 되는 진료내역은 조회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 내역이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해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처럼 많은 과가 있는 병원에서도 산부인과 이외의 다른과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 내역이 확인이 불가합니다.
타인이든 본인이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산부인과 진료 내역은 확인을 할 수 없고 본인이 아닌 경우 병원에 방문을 해도 진료 내역 확인 불가합니다.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을 해야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방문 기록은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남지 않으니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인과 관련 질환 특성상 질병이 있어서 눈으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방문으로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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