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성패 실업급여 포함 여러가지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A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비슷합니다. 기존의 두제도를 통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더 추가하고 이름을 변경한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 현재 취업패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A - 2021년 1월 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별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프로세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습니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Q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I 유형과 Ⅱ유형 2가지로 구분됩니다.

 

I 유형 유형은 나이, 재산, 취업 경험 보유 등으로 구분합니다.

Ⅱ유형 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청입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Ⅱ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Q - I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 청년(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에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에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 -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가 어렵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함께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전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지원촉진수당 지원금 QA 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Ⅰ Ⅱ유형 상세히 정리 (중위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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