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금 상세 설명 (기준 중위소득기준 포함)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결합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 것일까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상자인데 Ⅰ유형과 Ⅱ유형 2가지로 구분해서 지원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되고, Ⅱ유형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구직 활동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이 지급됩니다.

 

 

❤️ 구직지원촉진수당 지원금 누가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가? (클릭)

 

 

 

①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 Ⅰ유형

 

대상

-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을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지원금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지원금은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7개월째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지원금을 받고 나서 다시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해야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될 경우 제한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별도로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발형은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조건이 다릅니다. 하단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  Ⅱ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대상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 저소득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세~34세

- 중장년층 : 35세~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특정계층은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아래 리스트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특정계층에 포함됩니다.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Ⅱ유형 지원금 - 지급되지 않습니다.

Ⅱ유형인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은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Ⅰ유형과 Ⅱ유형에서 모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결정시에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청년특례 선발형 구직촉진수수당 수급 자격 결정시 적용됩니다.

 

 

③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지원서비스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사후관리 :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금한 질문과 답변

 

Q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과 다른건가요?

A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Q -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되나요?

A -

➊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➌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➍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아래 이미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이미지로 간단하게 설명한 표이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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