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비용 관련 다양한 질문 정리했습니다
- 생활경제
- 2020. 12. 19. 09:37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실업급여대신 구직지원촉진수당의 이름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직지원촉진수당 지원금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현금으로 주는지 등등 다양한 질문이 있을텐데요.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누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I유형 대상자만 지원급을 받습니다. Ⅱ유형의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Ⅰ유형으로 ➊ 요건심사형, ➋ 선발형 청년층, ➌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 I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 -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 -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I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➊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➋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➌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➍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➎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➏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➐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 -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 - 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 -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 -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전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전주)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유형 총정리 (중위소득기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