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지급기간 총정리

일반 직장인과 달리 예술인들의 경우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서 오랜기간 제외되었으나 이제 예술인 고용 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예술인들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제도는 항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기압하게되면 나중에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출산급여 지급기간 수령액 상한액 하한액 정리

 

 

 

 

1. 예술인 고용 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받은 사람

-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포함

-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

-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제한 대상

- 65세 이후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 계약의 평균 소득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 50만원은 고용보험 가입 가능)

 

위의 2가지 경우에 고용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단기간 활동하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무 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격관리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 관리)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 및 변동 상실을 신고해야합니다. 문화예술사업의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 여러 도급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원친징수.납부하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율

예술인과 사업주가 모두 각각 0.8%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예술인과 사업자구 8천원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예술인 구직 급여 (실업 급여)

 

예술인의 경우에도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구직(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조건

- 현재 실업 상태

- 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9개월 이상 가입

-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을 유지

-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경우

 

지급액 (하루기준)

지급액은 이직 전 1년간 일평균 급여의 60%이며, 최대 상한 금액은 6만 6천원입니다.

 

나의 총 구직(실업) 급여 = 수급기간 * 하루 지급액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20일 동안 하루에 6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총 7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달에 1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루에 지급받는 금액은 예술인마다 다릅니다.

 

 

구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자발적인 실업인 경우

- 자영업 활동을 한경우

 

 

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120~270일간 보험금 수령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시고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오랜 기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의 확인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4.12MB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 콜센터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전담팀 : 02.2097.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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