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는방법 (PC접속)
- 생활경제
- 2020. 5. 15. 13:05
해외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개인 통관을 할 경우 받는 사람(수령인)의 실명인증을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세청에 실명인증을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해외 물품 주문할 때 사이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으셔야 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없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그 형태는 P로 시작되고 숫자와 영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P1800208PEOD
아래는 관세청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는 순서입니다.
차례대로 따라하시면 손쉽게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