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카페 식당 헬스장 노래방 교회 학원 운영 재개
- 생활경제
- 2021. 1. 20. 10:05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안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2.5단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됩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이더라도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헬스장 실내 체육 시설
(격렬한 GX 프로그램) 금지합니다.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일반) 샤워실 이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합니다.
노래방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 ▸(일반)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합니다.
(코인)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합니다.
학원
(노래·관악기 교습)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합니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합니다.
카페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합니다.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스키장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됩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합니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하여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적용사항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2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됩니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관련 사항이 있는 분들은 위의 내용 잘 확인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빨리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