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기간 제외대상 지원금 계산 예시

두루누리는 10인 미만의 작은 규모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님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정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서 기업과 직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단,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에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해서 사회보험 비용 부담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회사에 고용된 직원 중에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80% 또는 90%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원래 납부해야하는 금액에서 10% 또는 20%만 납부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두루누리 기간

무제한 지원되지 않고 최대 3년까지 지원됩니다. 3년 이후에는 더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3년 이후부터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국가의 보조 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기준

 

신규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납부금액의 90%를 지원해줍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납부 금액의 80%를 지원해줍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는 20%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가입자의 경우에는 30%가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액)

 

-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월 2100원, 국민연금은 월 9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즉, 원래 납부해야하는 금액의 10%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90%는 3년 동안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80% 지원해주고 근로자는 20%를 납부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산정 예시 (신규가입자 지원액)

 

-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9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 200만원 기준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은 월 1600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 9000원을 부담하면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도 총 납부해야하는 금액의 10%만 납부를 하면 되고 90%는 3년동안 국가가 대신 납부해줍니다.

 

- 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80% 지원해주고 근로자는 20%를 납부하면 됩니다.

 

 

두루누리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원수에 따라서 90% 또는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0% 또는 20%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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