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급여 지급기간 수령액 상한액 하한액 안내해드립니다
- 생활경제
- 2020. 12. 14. 10:12
예술인이 출산을 하게되는 경우에 이제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을 하게되면 일을 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소득이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여성 예술인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급여 상한액은 매월 200만원, 3개월동안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닌 4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매월 200만원 총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급여 하한액의 경우에는 매월 60만원, 3개월 동안 총 180만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4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총 24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술인에 대한 출산 급여가 앞으로 지급이 되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출산 급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1달에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1달에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1달에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1달에 60만원)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