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방법 자격 서류 정리

 

 

국미연금 가입 유형은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장가입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자는 주부 등 특정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임의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 65세까지 신청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60세가 되어서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구분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9% 전액 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고 소득이 있는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65세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원래 사업장과 개인이 4.5%로 반반 부담하지만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되면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65세에 달할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탈퇴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여력이 있다고 해서 원하는 기간을 늘려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65세까지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만 실제로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얼마를 받는지 대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연금에 문의 전화를 하시면 상담원이 해당 금액을 알려줍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우편 / 팩스 /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확인(클릭)

 

국민연금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번

 

신청 서류는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별지 제5호서식] [(임의&cedil; 임의계속)가입자 (가입&cedil; 탈퇴)]신청서.hwp
0.02MB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제외 대상

- 60세가 되거나 암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 (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 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사람

 

 

 

▶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제도는 앞으로 인구 변화 등의 변수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납부하고 못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마땅한 노후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의 여러 제도를 확인하셔서 경제적으로 안전한 노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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