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점 알려드립니다
- 생활경제
- 2020. 8. 2. 13:02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용어는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자주 들리는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수급나이가 되었을때 지급받는 연급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을 납부하다가 장애를 당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게됩니다.
연금을 납부중이거나 수령중인데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연금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나이가 되었을때 지급받는 연급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분들 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연금처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014년 명칭이 변경되어서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이면서 55세 이상, 무소득의 요건이 충족되고 가입자가 연금 청구를 희망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요즘은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