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방법 최소금액 서류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외에도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가정주부처럼 직업이 없거나 일을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 등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원하는때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채우면 용돈된다. 4050주부들 국민연금 줄섰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80만명 넘어서
임의가입자 강남구 최다

 

임의가입 제도와 관련한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사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입 최소 금액은 90,000원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최대 390600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납입 금액은 매년 4월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최소 10만원 최대 4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저 구간 사이에서 원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니 개인이 적당한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입 기간

임의가입자여도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①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②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④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⑤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외대상

① 타공적연금가입자
②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③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④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 전화 / 우편 /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확인 (클릭)

 

신청 서류는 아래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탈퇴)]신청서.hwp
0.02MB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 지금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비를 해야합니다.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된 분들이 계시다면 임의가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안정 장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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