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프리랜서 꼭 내야하나요? (사업장사업자 vs 지역가입자)

요즘은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납입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처럼 강제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안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특별한 연락도 없고 스스로도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수년동안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납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라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맺은 사업장과 근로 시간에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가입자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회사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됩니다. 국미연금은 월소득금액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해야하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4.5%를 부담하고 개인이 4.5%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9%를 개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로 일을 하지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월평균 소득의 9%를 납입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 소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게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납부예외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진짜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시겠지만 국가부도사태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나 금액은 변경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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