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가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니 이제는 정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같은 개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단계가 어떻게 바뀌든지 마스크 쓰고 최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콕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취해야하는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유의하셔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는 총 5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방역 수칙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1단계의 경우는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약한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유행을 하게되면 1.5단계, 2단계 조치를 권역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되면 2.5단계와 3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해야합니다. 중점관리시설 - 유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가지 규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업주님들께서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의무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미준수시 과태료 : 미준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만약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코로나가 발병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외출할때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고 상반기 대규모 확진자 사태가 지난뒤는 코로나가 안정화되어서 별다른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온 코로나 폭발로 이번에는 진짜로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않고 이미 계획이 잡힌 모임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하고 있는 추세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5천만인구에서 300명대 발명이라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권이지만 1000명으로 금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현재 검사받지 않은 인원들이 감염시키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미 1000명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구요. 각자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