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집합금지시설, 교회,고위험장소 등)

코로나가 발병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외출할때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고 상반기 대규모 확진자 사태가 지난뒤는 코로나가 안정화되어서 별다른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온 코로나 폭발로 이번에는 진짜로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않고 이미 계획이 잡힌 모임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하고 있는 추세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5천만인구에서 300명대 발명이라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권이지만 1000명으로 금방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현재 검사받지 않은 인원들이 감염시키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미 1000명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구요. 각자 알아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입니다. 잘 확인하셔서 실생활에서 적용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법적 의무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됩니다.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12종 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그 외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서울·경기 지역에 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핵심 방역 수칙
- 사업자·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 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 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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