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상세 안내 (결혼식 PC방 동호회 학원 헬스장 카페 교회 )
- 생활경제
- 2020. 11. 27. 09: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가지 규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업주님들께서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의무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미준수시 과태료 : 미준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만약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 의무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미준수시 과태료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및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일반인들이 자주 참여하는 결혼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와 설명글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점관리 시설인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또한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데,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의 미준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한편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는데,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또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며,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는데,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도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도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되며, 이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및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러면서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하지만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도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와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