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납입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처럼 강제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안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특별한 연락도 없고 스스로도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수년동안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납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라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전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납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나이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확인 클릭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