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전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납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나이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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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대상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사업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② 공무원 연금, 군인염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③ 퇴직연금·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⑥ 소재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서 사용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⑧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 연금 가입 대상임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대학 시간 강사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소규모의 작은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하는데 가입시키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가입대상이고 어떤 사람은 아닌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가입 대상인데 사업주가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관리감독기관에 신고를 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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