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뒤 치매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과 간병비를 받기 위해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를 인정해주는 치매 진단 기준이 2가지고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진단 기준은 CDR 척도입니다. 두번째 진단 기준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증 치매, 중증 치매로 구분해서 보험사로부터 치매 진단금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치매 : 사회 생활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 중증치매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인지 기능도 매우 떨어진 상태 CDR척도 CDR척도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인지기능과 사회 기능 등을 측정하고 0, 0.5, 1, 2, 3, 4, 5로 점..
치매는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암과 마찬가지로 젊었을때 보험을 가입해서 미리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보험이 몇살까지 보장되는가 보증기간이 80세 이하인 상품의 경우에는 80세 이후에는 치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품은 90세, 100세, 종신까지 보장됩니다. 치매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증 치매가 보장되는가 가입한 치매 보험이 중증 치매만 보장되는 경우 경증치매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 환자의 대다수가 중증치매가 아닌 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
장기용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방법 조사내용 ▶ 조사자 : 공단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시간 장소는 협의 가능)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입니다. 아래 글은 판정기준과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안내이니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등급별 이용가능한 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때 반드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의 발급비용과 부담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의 경우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이외의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자격 대상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 smurfplay.kr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수..
노인요양시실의 입소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나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등급별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종류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점수가 75점 이상 ~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 smurfplay.kr 노인요양시설 입소 자격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진행)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행)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진행)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피킨슨 병 등) 국민건강보험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야보험 가입자가됩니다. 내가 지금 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점수가 75점 이상 ~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점수가 60점 이상 ~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점수가 51점 이상 ~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이상 ~ 51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별로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별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