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기간, 자립수당 지원기간, 공공후견제도 알아봅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바꾼 제도가 어떤 것이 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지원 정책은 계속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와 지원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도에 비해서 새롭게 개선된 제도에서 크게 바뀐 부분은 4가지입니다.

 

  • 보호기간 연장 : 18세->24세
  • 자립수당지원기간 확대 : 3년->5년
  • 자산형성 지원한도 확대 : 월 5만원 -> 월 10만원
  • 공공후견제도 : 신규도입

 

이 외에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개선된 제도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버팀목

▴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아래는 현행 제도와 개선안에 대해서 표로 요약 정리한 것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와 개선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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