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자격 대상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건강약품
- 2021. 7. 8. 05:56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진행)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행)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진행)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피킨슨 병 등)
국민건강보험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야보험 가입자가됩니다.
내가 지금 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종류
신청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청을 해야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신청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