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3가지 종류 소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저희 엄니는 아직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가에서 노인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지내는 것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이지만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6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보헙의 가입 방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됩니다. 별도의 신청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서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이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제공 또는 현금지급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가지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주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노인분들에게 현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목욕이나 간호를 해주는 그 분들께 제공이 됩니다. 재가 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이용해서 가정을 방문해 목욜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환자를 보호하고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 : 9일 또는 15일 이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서비스

- 그 밖의 재가급여 : 신체활동이나 인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 제공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재활 지원하는 서비스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급여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게되는 경우 80%를 지원받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급 급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가족요양비 : 환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떼 해당 가족에게 가족요양비를 현금 지급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일부 금액을 환자에게 특례요양비로 현금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 등에 입원할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현금 지급

 

 

좀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사이트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전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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