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산모와 신생아이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산의 후유증을 예방하고 산모와 아기의 영양과 위생 관리,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문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산후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셔서 출산 후 힘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모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니다.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 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PC) :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

 

 ※사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클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을 때
4. 배우자 없는 산모
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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