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대상 신청자격 지원금액 확인 (제외업종도 확인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플러스 피해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금액은 총 6조 7천억원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모든 업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4차 지원금부터는 5단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집합금지가 계속된 업종에는 500만원

-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지급)

-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에는 200만원

-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유형 5가지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500만원 지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400만원 지원)
  • 집합제한(영업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원 지원)
  • 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200만원 지원)
  • 일반 (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지원)

만약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개는 지원 금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합니다.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

- 근로자 5인 이상

- 연매출 최대 10억원까지

- 1인 운영 복수 사업체 추가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제외 업종

-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

- 부동산업

 

※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부동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와 대리업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 정부의 방역 조치에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 업종 등이 예외 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제외되는 업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마지막 지원금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이제 하반기가되면 전국민이 백신을 맞게 되니까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아도되니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든 사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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