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방역조치 표로 살펴보세요
- 생활경제
- 2020. 12. 1. 08:4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가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니 이제는 정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같은 개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단계가 어떻게 바뀌든지 마스크 쓰고 최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콕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취해야하는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유의하셔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는 총 5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1단계에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방역 수칙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1단계의 경우는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약한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유행을 하게되면 1.5단계, 2단계 조치를 권역별로 시행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되면 2.5단계와 3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해야합니다.
중점관리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그에 따른 방역 조치를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1단계]
·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1.5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 개념 :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2.5단계]
·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 개념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준수사항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주요 방역조치
1. 다중이용시설
[1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소독)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1.5단계]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일반관리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단계]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2.5단계]
· 중점관리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 중점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일반관리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기타시설 : 필수 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주요 방역조치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스포츠 경기장 등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2.5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3단계]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등교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직장 근무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코로나 대폭발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요즘은 정말로 밖에 외출해서 돌아다니는 경우 정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2월은 연말연시 모임도 자제해서 스스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도 안전하고 가족도 안전하고 지역 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니 꼭 조심해서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을 잘 보내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니 내년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