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상시 신청, 2년내 재지원)

4차 추경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대상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비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발표된 4차 추경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구체적인 비용 내용 안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4차 추경)

4차 추경안으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피해지원 패키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일반 직장인중에서 미취학 아동이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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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나 폐업 등의 가정에서의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니 아래의 상세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준에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득기준의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75%이하 

 

지원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검토하니 상세 내용은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상시 신청을 받고 있고 제도 개선이 되어서 동일한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75%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억8천8백만원, 농어촌 1억1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라 위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꼭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수혜 불가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신청 및 지원기간 : 상시

 

지원내용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 14일 미만이면 월 지원금액 일할 계산

지원 횟수의 제한이 폐지되어서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

 

지원금액

생계 - 123만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 643만 이내 (4인 기준), 최대 12회

복지시설이용 - 145만 이내 (4인기준), 최대 6회

교육비 - 초등 22.16만원, 중등 35.27만원, 고등 43.22만원, 최대 2회

기타 - 연료비 9.8만원, 해산비 70만원, 전기요금 50만 이내, 각 최대 1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긴급복지지원은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 6. 9(화) 19시 ~ 22시 30분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다소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언제 끝이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잘 챙겨서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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