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해야하는가?
- 생활경제
- 2020. 6. 1. 14:09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내가 언제부터 새 집에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전 임대인과 계약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등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중간에 집주인(임대인)이 바뀌거나 세들어 사는 사람 모르게 매매나 경매로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오더라도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는 "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바뀌게 될 경우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하고 우편, 투표자격, 연말정산 등이 전입 신고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사를 한 경우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체결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에 찍어 있는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가 발생했을 때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보관을 잘 해야합니다.
만약 분실을 하게되면 재발급 받아도 순위를 보전할 수 없고 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정리
-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겨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전주인과 계약 내용대로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기게되고 집이 팔렸을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받기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