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개인 통관을 할 경우 받는 사람(수령인)의 실명인증을 관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관세청에 실명인증을 신고하는 방법은 를 발급받아 해외 물품 주문할 때 사이트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으셔야 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없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그 형태는 P로 시작되고 숫자와 영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P1800208PEOD 아래는 관세청에서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는 순서입니다. 차례대로 따라하시면 손쉽게 개인통관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사이트 방문하기 (클릭)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해외 직구를 했어도 막상 상품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품이 훼손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반품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는 국내에서 반품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소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하고 시간도 길게 소요됩니다. 우선 관부가세가 포함된 상품인지 아닌지 구분해야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부가세를 지불한 상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환급받는 과정이 있어서 더 번거롭습니다. 아래에서 해외 직구한 물품의 반품 절차를 안내해드렸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