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대상이 빠른 자산 형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대상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2) 가입불가대상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 무급근로 - 실업급여 - 육아휴직수당 3) 선정기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내용 월저축액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