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확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18세보다 어리거나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소득의 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월소득액의 9%를 60세까지 보험료로 납입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쉽게 말하면 4대 보험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국민연금을 전액 9%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4.5%, 개인이 4.5% 반반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
요즘은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내야하는지 안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납입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처럼 강제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안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특별한 연락도 없고 스스로도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수년동안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하게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납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는 무조건 지역가입자라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