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내가 언제부터 새 집에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전 임대인과 계약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 등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중간에 집주인(임대인)이 바뀌거나 세들어 사는 사람 모르게 매매나 경매로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오더라도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 내용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