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방법 조사내용 ▶ 조사자 : 공단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시간 장소는 협의 가능)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입니다. 아래 글은 판정기준과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안내이니 확인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등급별 이용가능한 장..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진행)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행)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진행)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피킨슨 병 등) 국민건강보험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야보험 가입자가됩니다. 내가 지금 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