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산모와 신생아이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산의 후유증을 예방하고 산모와 아기의 영양과 위생 관리,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문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산후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셔서 출산 후 힘든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산모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니다.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