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납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야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내가 낸 보험료를 날리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한번에 받는 반환일시금과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60세가 되었을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6년동안 납입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