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필요서류 13가지 종류 안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드신 세대의 경우에는 보험이 없는 분들도 다수 계시기 때문에 특히 암과 같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의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되어야 지원가능합니다.

 

먼저 재난적 의료비를 살펴보기 전에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중위소득이란? 나의 중위소득 확인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 (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5천만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

-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 지원비율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50% ~ 80%로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 및 지원비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 및 지원비율

 

- 지원 상한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상 한일수는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 필요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서류
1.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원본)
2.대리인 위임장 1부(원본)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원본)
4.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개인발급서류
5.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6.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7.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1부
8.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9.위임자(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병원서류
10.진단서 1부
11.입(퇴)원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원기간 나오는경우 제출 생략)
12.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13.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원외처방 및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민간보험 가입내역 또는 지급내역 확인방법>
두가지 모두 확인하여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ins.credit4u.or.kr)"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을 내방(우편 가능)하여 보험가입(계약) 및 지급내역을 발급받아 제출
- 로그인 후 보험신용정보 조회서 발급(해당사항 있는 경우 건별 정액형/실손형 건별 상세내역 발급)
2.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내보험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 또는 각 협회에 내방(우편 불가)하여 보험가입(계약)내역을 조회하여 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본인이 가입한 개별상품에 대한 지급내역을 개별보험사로부터 확인하여 제출
- 보험가입내역 / 미청구보험금 / 휴면보험금 / 미회신 회원사 화면 출력
3. 위의 1번, 2번 출력시 가입된 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증권 사본 제출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

사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더라도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나 질환. 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서류 등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 거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꼭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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