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해지방법 해지서류 안내
- 생활경제
- 2021. 7. 28. 17:51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해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가입방법에는 총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콜센터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 가입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전화로 직접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이 궁금할 경우 콜센터 상담을 통해서 상세한 상담과 여러가지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 1666 - 9988
② 은행지점 방문
은행에 방문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③ 공제상담사
노란우산공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서 가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일과 중에 은행에 가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직접 방문해서 상담과 가입을 도와주는 공제상담사를 이용하시면 보다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인터넷 가입
개인이 직접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와 인터넷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셨따면 직접 인터넷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 중앙회에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중앙기업중앙회 본부, 지부 등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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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해약)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의 해약사유에 따른 해약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입니다.
② 간주해약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입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③ 강제해약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강제 해약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서류
① 일반해약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클릭)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본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② 간주해약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③ 강제해약
-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