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기준 2가지 - CDR 척도, 장기요양등급
- 건강약품
- 2021. 7. 10. 07:11
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뒤 치매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과 간병비를 받기 위해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를 인정해주는 치매 진단 기준이 2가지고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진단 기준은 CDR 척도입니다.
두번째 진단 기준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증 치매, 중증 치매로 구분해서 보험사로부터 치매 진단금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치매 : 사회 생활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
중증치매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인지 기능도 매우 떨어진 상태
CDR척도
CDR척도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인지기능과 사회 기능 등을 측정하고 0, 0.5, 1, 2, 3, 4, 5로 점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증치매 : CDR척도 1점, 2점
중증치매 : CDR척도 3점, 4점, 5점
CDR척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 CDR척도 0 0.5 1 2 3 점수에 따른 치매 수준
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치매를 판정합니다. 정도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는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한 치매입니다.
경증치매 : 3등급, 4등급
중증치매 : 1등급, 2등급
보험사에서는 CDR척도와 장기요양등급 기준으로 경증치매인지 중증치매인지 확인을 해서 치매 보험금과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치매 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판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치매 진단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보험사와 일반인의 생각이 달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치매 환자여도 경증으로 볼 수도 있고 중증으로 볼 수도 있어서 역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대화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치매 보험은 보험의 특성상 분쟁의 소지도 있고 가입을 해도 가입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보험금을 타지 못할 가능성이 큰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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