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자격 대상자 확인해보세요
- 건강약품
- 2021. 7. 8. 09:09
노인요양시실의 입소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나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노인요양시설 입소 자격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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