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 육군, 해군, 해병, 상근예비역,의무경찰,사회복무요원 정리

병역 판정결과 신체등급 1급~4급에 해당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입대를 하는 분들의 여건에 따라 군복부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육군, 해병, 해군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짧게 18개월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올 수도 있고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

 

 

 

 

현역병 육군/해병의 경우에는 군복무기간

18개월입니다.

 

 

현역병 해군의 경우에는 군복무기간

20개월입니다.

 

 

현역병 공군의 경우에는 21개월

복무해야 합니다.

 

공군의 난이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현역병 중에서 가장 복무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18개월입니다.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은 18개월 복무합니다.

 

 

의무소방,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20개월 복무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21개월 복무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 대상자의 경우

34개월 복무하게됩니다.

꽤 긴 시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는

23개월 복무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연구위원의 경우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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