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업주부 추후납부(추납) 가입방법 임의가입 정리
- 생활경제
- 2020. 8. 19. 11:34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평생 지급되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지나 더 나이가 들게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아프고 몸을 움직이는 일조차 버거운 노인이되게됩니다. 이럴때는 세입자를 관리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월세 수입이 아닌 자동으로 통장에 꽃히는 연금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비상 상황을 대비한 나만의 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업주부, 국민연금으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기사제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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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경단녀 "국민연금으로 노후 든든히"...추납 신청자 급증
국민연금, 낸 돈보다 적게받는다? 민간연금보다 월등!
전업주부, 강남아줌마, 경단녀 모두에게 국민연금은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전업주부, 경단녀 등 현재 일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어도 가입을 희망한다면 신청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부 뿐만 아니라 학생, 군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신청이 안되는 사람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위의 4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입을 기준소득으로 정해서 그 소득의 9%를 납입하게 됩니다. 현재 중위소득은 100만원이고 100만원의 9%인 9만원을 납입하시면 되빈다.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임의가입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더라도 한날 한시에 동시에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가입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아래의 두가지에서 1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유족연금 (납입기간에 따라 40~60%)
②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 + 본인 노령연금
계산을 해서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후납부 (추납)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추후납부가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실직, 폐업,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을때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행방불명자도 추납 대상입니다. 추납을 하기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이어야 합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고 나서 추납을 신청하셔야합니다.
★ 추후납부(추납) 보험료
납부예외자 : 지금 내는 보험료 * 추납기간
전업주부 : 9만~22만원 * 추납기간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추후납부(추납) 기간
추납을 할때 납부예외기간전체를 선택할 수 있고 일부 기간만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납부(추납)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클경우 월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은행이자보다 수십배 이익이 나고 있어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