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외에도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가정주부처럼 직업이 없거나 일을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 등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원하는때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채우면 용돈된다. 4050주부들 국민연금 줄섰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80만명 넘어서 임의가입자 강남구 최다 임의가입 제도와 관련한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사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