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뒤 치매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과 간병비를 받기 위해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를 인정해주는 치매 진단 기준이 2가지고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진단 기준은 CDR 척도입니다. 두번째 진단 기준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증 치매, 중증 치매로 구분해서 보험사로부터 치매 진단금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치매 : 사회 생활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 중증치매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인지 기능도 매우 떨어진 상태 CDR척도 CDR척도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인지기능과 사회 기능 등을 측정하고 0, 0.5, 1, 2, 3, 4, 5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