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국민연금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확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18세보다 어리거나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소득의 9%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월소득액의 9%를 60세까지 보험료로 납입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쉽게 말하면 4대 보험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국민연금을 전액 9%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4.5%, 개인이 4.5% 반반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