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뒤 치매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과 간병비를 받기 위해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를 인정해주는 치매 진단 기준이 2가지고 있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진단 기준은 CDR 척도입니다. 두번째 진단 기준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경증 치매, 중증 치매로 구분해서 보험사로부터 치매 진단금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치매 : 사회 생활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태 중증치매 :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인지 기능도 매우 떨어진 상태 CDR척도 CDR척도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인지기능과 사회 기능 등을 측정하고 0, 0.5, 1, 2, 3, 4, 5로 점..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점수가 75점 이상 ~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점수가 60점 이상 ~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점수가 51점 이상 ~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이상 ~ 51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별로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급별 이용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